수정비용, 계약서에 이 문구 없으면 나중에 청구서 받습니다
'수정은 무제한으로 해드립니다'라는 말을 구두로만 듣고 계약하면, 오픈 후 한 글자 수정에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수정비용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수정은 무제한으로 해드립니다”, “유지보수는 무료입니다” 같은 구두 약속은 견적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픈 후 한 글자 수정에도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는 점이 업계 가이드에서도 반복해 지적됩니다(webdot 견적서 보는 법).
계약서에 있어야 할 것
| 확인 항목 | 없으면 생기는 문제 |
|---|---|
| 포함 수정 횟수(예: 3회) | “무제한”이라는 말만 믿었다가 4회째부터 과금 |
| 초과분 단가 | 나중에 협상 대상이 되어 부르는 게 값이 됨 |
| 수정 범위 정의(오탈자 vs 구조 변경) | “이 정도는 수정이 아니라 재작업”이라는 다툼 발생 |
| 대응 기한 | 수정 요청 후 며칠 안에 처리되는지 불명확 |
말로 들은 조건은 전부 견적서나 계약서에 문장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라는 말은 계약서에 적히기 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제한 수정이 사실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수정 무제한”을 앞세우는 곳일수록 실제로는 대응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으니 우선순위를 매길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월 몇 회, 며칠 내 처리”처럼 숫자로 못박힌 조건이 실질적으로 더 믿을 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적어 둡니다
위너브라더스는 정찰가 상품마다 포함 수정 횟수와 초과분 단가를 가격 페이지 명세에 그대로 적어 둡니다. 서버 없는 구조라 수정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며, 포함 범위를 넘는 요청은 건당 견적으로 별도 안내합니다.
지금 검토 중인 계약서에 이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 무료 검색 진단에 계약서 초안을 보내 주세요.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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